[사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란 생각 버려라
[사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란 생각 버려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7.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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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웨덴 등 전 세계 54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개정 법안을 손질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자녀 교육 중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가정 내 체벌을 없애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 체벌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명백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 동안 유지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합리화하며 당연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험한 학대 행위자의 체벌에 대한 정당화는 “잘못했으니까 종아리 한 대 정도야” “나도 맞으면서 컸어. 다 그렇게 크는 거야”라는 것이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잘못된 훈육 방식이 심각하게는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부모는 회초리로 가볍게 종아리를 때리는,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시작하지만, 그 끝은 훈육의 수위를 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의거, 가정에서 퇴거 및 아동과의 격리조치가 이루어졌다. 아동에 대한 친부의 접근금지 조치도 이루어졌다.부모의 학대로 인해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약 70%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부적절한 양육 환경과 아동학대 경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만 높였다. 어린 시절 부적절한 양육 환경과 아동학대 경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아동을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모·보호자 등을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주요 의무 이행자로 인식하며, 어른으로서 아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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