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5분발언 10일내 조치계획 보고' 조례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의원 5분발언 10일내 조치계획 보고' 조례개정 추진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313회 임시회 기간 심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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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의원 '5분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313회 임시회 기간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1)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조치 계획을 도지사나 교육감이 10일 이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5분 발언 후속조치 상황은 업무보고 별책으로도 제작된다.

전 의원은 "5분 발언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집행을 감시·감독하는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의 느슨한 대처로 사장되기 일쑤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분 발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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