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억 8700만원 부과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억 8700만원 부과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9.07.12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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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보령시청사 전경.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5만377건, 105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만6251건 29억8200만 원, 건축물이 9014건 75억1500만 원, 선박이 112건, 9000만 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44건, 7억2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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