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신고하세요"
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신고하세요"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7.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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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다음 달(2019년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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