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24~25일 인천·부산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칠레 수입업체 대상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5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산림청이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