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여름 휴가철 최다
충남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여름 휴가철 최다
7∼8월 사망자 비율 28.2%… 전국서 3번째로 높아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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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충남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월 사망자 비율이 충남 28.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7~8월) 렌터카 교통사고는 6629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6명으로 연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41.2%), 경남(30.0%)에 이어 서해안·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연간 렌터카 사망자의 28.2%(5년간 39명 사망 중 7~8월 11명 사망)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전국평균인 1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전충남본부에서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업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령 머드축제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충남에서 10대와 20대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3%(전체 1254건 중 541건)를, 사망자 수는 36%(전체 39명 중 14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렌터카 차량 단독사고 발생 건수 중 68%(105건 중 71건)가 10대와 2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 타 연령대와 달리 운전미숙으로 인해 공작물충돌 및 전도전복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미취득(효력 정지 포함)한 운전자는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운전자가 말소된 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터카 대여 업체는 면허증의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 또한 대여한 렌터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송인길 공단 대전충남본부장은 “행락철을 맞아 렌터카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여사업자는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면허정보를 더 철저히 확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초보운전자의 경우 급커브 구간이나 낯선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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