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반기문 위원장에 미세먼지대책 지원 요청
양승조 지사, 반기문 위원장에 미세먼지대책 지원 요청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 등 건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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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에 도의 미세먼지 대책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22일 서울에서 반 위원장을 만나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다"며 "자율로 정하다 보니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를 건의했다.

그는 또 "철강·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의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태료 차등 부과와 금액 상향을 요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 원 씩 동일하다.

양 지사는 "현재 플레어스택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관련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플레어스택은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의 미반응 가스를 일시 소각하는 안전장치지만 가동시 화염과 연기,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인 데다 가스가 연소와 동시에 확산되고, 고온의 열 때문에 측정기 설치도 어렵다.

양 지사는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로 폐가스 소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가스 배출 시 처리비보다 높은 수준의 부과금으로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해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반영,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도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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