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무 협약
중소기업중앙회, 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무 협약
내달 1일부터 수산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수협지점서 가입 가능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9.07.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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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수협은행의 130개 지점을 통해서 쉽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후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사업실패 후에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앞으로 수협은행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가입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수산업종사자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가 수협은행으로도 확대되어 매우 기쁘다”며“수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박석주 부행장도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업종사자의 노후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협은행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관련 금융지원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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