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세 내달 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서구 "주민세 내달 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주민세 균등분 19만 건, 45억 원 부과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8.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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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서구는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19만 건, 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8월1일에서 7월1일로 한 달 앞당겨 짐에 따라, 연체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대주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7월1일 기준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 연도 부가사치세 과세표준(총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납부금액은 세대주 1만20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이며, 법인과 단체는 자본금 총액,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93만7500원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 과세기준일이 8월1일에서 7월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미성년자와 세대주는 비과세로,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31일까지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현금 통장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댁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042-720-9000)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적극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42-288-2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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