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식품위생법 위반 해명··· 부도덕한 본 모습 드러내
투썸플레이스 식품위생법 위반 해명··· 부도덕한 본 모습 드러내
직원 괴롭힘 원인 자살 문제는 8일째 무 대응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8.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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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대리점과 비공식 해명 내용.
투썸플레이스 대리점과 비공식 해명 내용.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적발된 일을 두고 비공식 입장을 밝혔다.

투썸 본사 A본부장은 “커피전문점 매장 41곳에 식약처가 시정 조치를 내렸던 사안에 대해 투썸플레이스는 이를 받아들여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을 하고 있고 관련 매장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해명을 했다.   

그는 또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조사 결과 방법 불응이나 재조사 요청이 투썸 공식입장이 아니고 식약처 시정 조치에 따라 모든 매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썸 입장은 실제 행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나, 투썸은 이에 불복해 식약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시료 채취부터 검출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외부 기관에 같은 항목으로 검사 의뢰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검사성적서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다”는 거짓 내용을 언론에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의 제기는 있었지만 모든 업체에 동일한 방법으로 원칙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어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다”면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투썸플레이스 주장대로 반박 내용을 인정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사 절차가 동일하기에 특정 업체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그 업체가 주장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1차 적발은 행정처분이지만 2차 적발은 가중치가 적용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투썸플레이스 본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됐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본사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으나 법정 싸움이 예정돼 있어 해줄 말이 없다는 답변이고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지난 19일 사내 법무팀에 확인 중이라는 회신 이후로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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