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체납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체납자 수급권 보호 강화"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9.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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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일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있어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납부 가능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부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경제력 회복 후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 해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체납자의 연금 수급권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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