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상생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상생협력 강화
중기부-노동부-동반성장위 MOU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9.04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최대 2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입 후 작년까지 만들어진 것은 49개에 불과하다.

협약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먼저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또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된다.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최대 10억 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확대된다.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적립된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한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또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