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11명 증인채택 의결… 동양대 총장 빠져
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11명 증인채택 의결… 동양대 총장 빠져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 처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0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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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여야가 이견을 보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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