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4가지 농약 성분에 대한 미등록 농산물 적용 기준이 0.05~0.2ppm으로 신설된 후 농가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집계결과 아족시스트로빈 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07년 136건으로 무려 6배가 증가했고 프로시미돈에 의한 부적합은 2007년 35건에서 08년 1/4분기에만 8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금치, 상추, 부추, 쪽파, 참나물 등의 농작물들이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시 지침서에 나와 있는 작물에만 적당량을 살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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