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8.06.0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6월 한 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천안, 아산, 예산, 당진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9명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으며 반환금액 역시 1억 8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14%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4대 사회보험 전산시스템 연계 및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운영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정수급 유형은 이직사유·평균임금의 허위 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실업기간 중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양병성 소장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