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10월1일∼11월29일,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9.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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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 목적은 고용허가제 운용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기본적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및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점검 시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본 점검 실시 이전 1개월간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이를 통한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실시 사업장 중 제조업 사업장(50인 이상~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부족 현황 및 사업장 임금 수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금번 점검 시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농축산업 분야 등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준수 및 숙식비 적정 공제, 동의서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 기관 통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농축산업 분야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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