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성(?) 발표 안 된다
[사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성(?) 발표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9.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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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년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원하면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국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20대 국회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 계약갱신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은 그 때문이다. 현행 ‘전세계약 2년’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에서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게 30년이 흘렀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거나 또는 조국 장관의 개혁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해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서민 주거권과 사유 재산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둘 다 저마다의 논리가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결과는 신통치는 않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또 다른 주택시장의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되레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을 부른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게다가 때를 갖이해 정부는 정년 연장 카드도 꺼내 들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논의를 토대로 확정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라고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퇴사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긴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이나 마찬가지다.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야 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끼치는 연쇄적 파장이 큰 데다 세대별 손익구조도 달라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보니 실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방안도 필요한데 이점은 발표에선 빠졌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나 비탄력적인 고용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사회적 논의 후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선거가 가까워지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정책 꼼수”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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