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어로행위 단속
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어로행위 단속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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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4일 오전 10시 16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안면연육교 인근 해상에서 소라 등 어획물 1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이모씨(51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다이버 3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 안면파출소 육상순찰팀과 해상순찰팀은 어획물을 포획해 물 밖으로 나오는 이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태안해경 이상길 안면파출소장은 “전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마을어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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