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척 5명 단속
태안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척 5명 단속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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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모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6일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무등록 레저보트 운항 행위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레저보트 2척에 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충남 태안군 연안 해상 일대를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 P-75정은 레저보트 Z호(15마력) 탑승자 A씨(41세)와 B씨(39세) 및 C씨(39세) 등 3명에 대해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차 검문검색 중 조종자 A씨는 무면허 운항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등록 운항 사실까지 현장에서 추가 적발됐다. 이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 Y호(90마력) 조종자 D씨(51세)와 동승자 E씨(46세) 등 2명도 해상 순찰 중이던 P-75정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등록 운항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각 처해진다"고 전하고 "가을 낚시 성수기에 접어들며 해상 안전질서와 법규정을 무시한 일부 낚시어선과 낚시 레저보트의 무분별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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