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헌혈 기부권 사업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독거노인 A씨에 주거 보증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사에 따르면 헌혈 기부권 사업은 헌혈자가 헌혈 후에 받는 기념품 중 기부권을 선택한 헌혈자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다. 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자살예방 긴급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미혼모, 조손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해 긴급, 결연 지원 및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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