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고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막힌 일"이라며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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