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적발차량 655대, 체납금액 1억7000여만 원 달해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0.1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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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15일 이른 새벽 체납 지방세 약 1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약 8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 등 행정력이 총 동원돼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이날 담당 공무원들은 얼마 전 배부된 ‘체납처분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해 현장에서 차량 도난범으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격려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영치활동결과 적발된 차량은 655대였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7천여만 원에 달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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