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낚시 금지구역 대폭 확대
대전 낚시 금지구역 대폭 확대
오는 8월부터 갑천 등 3대하천 강력 단속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8.06.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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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에서 낚시 금지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갑천은 원촌교에서 가수원교간 11.64㎞, 유등천은 갑천 합류지점에서 안영교간 10.73㎞,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옥계교간 7.85㎞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를 붙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금지구간을 확정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원촌교를 기점으로 한 갑천 상류 10㎞를 대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운영해 왔다.
시는 또 유등천 버드내교와 도마교 구간 0.86㎞를 다슬기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도 함께 부쳤다.
시 관계자는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생태계가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낚시, 다슬기 등 채취행위로 하천오염과 함께 생태복원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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