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궤도… 4일 경제부처, 5~6일 비경제부처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궤도… 4일 경제부처, 5~6일 비경제부처 심사
여야, 일자리·복지 품은 '슈퍼예산' 격돌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1.0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한 차례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한다.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결위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첨예한 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복지 분야 예산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7천697억원이 편성됐다. 복지 분야 예산은 12.8% 증액된 181조6천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