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찾아가는 군민안전 4대보험 현장설명회
서천군, 찾아가는 군민안전 4대보험 현장설명회
19종 음식점 등 포함 시설 대상, 인허가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9.1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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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4일 비인면행정복지센터에서 비인면 이장단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안전 4대 보험(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천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제도와 가입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9종의 음식점 등을 포함한 시설로써 인허가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인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 등을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보험제도이며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은 보험료 지원액이 높아 자력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빠짐없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풍수해보험 및 재난배상책임과 같은 필수적인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군민의 안전복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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