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Q&A] 국회의원 의정활동 현수막 게제가 가능한가요?
[선거정보 Q&A] 국회의원 의정활동 현수막 게제가 가능한가요?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25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입후보예정자의 직업상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A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등이 표시된 에코백, 우산, 티셔츠를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경우에는 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