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아…"분통 터진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아…"분통 터진다"
1일 페이스북에 "검찰 의도 의심, 헌법소원 제기할 생각"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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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 때문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토착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 강도 높은 부패 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토착 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다"며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 첩보도 하달됐다. 이걸 덮는 게 정당한 업무인가. 이거야 말로 정치적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한다"며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을 거듭 제안한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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