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A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요?
A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개최할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Q.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LED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나 기호가 잘 보이도록 어깨띠를 제작·착용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어깨띠의 규격범위 내(길이 240㎝ 너비 20㎝이내)라면 전광으로 표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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