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예비후보자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요?
A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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