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
태안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공공수역에 유해물질 누출·유출 행위 등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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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불법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사용이 허가된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12월~4월)에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 및 사용증가가 예상된다”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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