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 본인 발의 조례안 부결되자 SNS서 동료의원 비난
당진시의원, 본인 발의 조례안 부결되자 SNS서 동료의원 비난
"부결이유가 참 초라하더라구요" 글 올려… 논란 일자 삭제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9.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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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의회 최 모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 의원은 자신의 조례안이 부결되자 SNS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 인식으로 노인대학장님의 기대를..."라며 "부결이유가 참 초라하더라구요"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살면서 오랜 시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변질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의 아쉬움과 상실감이 들었다"고 게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책무, 운영책임, 학장 위촉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최 의원의 조례안이 과도한 규제 가능성 및 조례의 실효성 미비를 들어 부결시켰다.

특히, 제5조(운영책임)에서 노인대학은 각 읍·면·동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관한 규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과 충돌해 상위법 위반이 된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조례안인 셈이다.

학장의 임면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면한다고 했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자도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충돌의 여지를 남겨뒀다.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충돌이며, 조례안에 주어·목적어가 불분명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 부결은 상임위 상정 전에도 이미 예견됐다.

당진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로 분류돼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노인대학의 운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었다.

한편, 최 의원의 SNS글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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