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2.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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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 안전신문고 안내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안전신문고’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들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유형을 선택한 이후, 사진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소화전 앞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구역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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