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충남, 대전 혁신도시 낙관"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 대전 혁신도시 낙관"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99%"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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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와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 지사는 12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형법)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균형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99%가 넘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99%"라고 내다봤다.

양 지사가 균형법 통과를 확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4선 국회의원로서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당연히 존중시되고 법사위 역시 핵심 기능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절차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회의 역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 지사가 99%의 수치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양 지사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 현안 때문에 며칠간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생법안을 돌아볼 때 이번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사 순위 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자위(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얼마되지 않아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법사위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초조할 필요가 없고 임시회가 원만히 열리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균형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행되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 마무리를 하고 바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도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혁신도시 문제"라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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