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
승용차 기준 월간 19만8000원, 연간 237만 6000원 절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2.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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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반값만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관보 게재를 거쳤고 23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종별 통행료 인하를 보면 1종 승용차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2종 중형차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3종 대형차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4종인 대형화물차 경우 1만 3400원에서 6600원으로, 5종 특수화물차는 1만 5800원에서 760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약 47.9% 인하된 승용차 경우 월 평균 근무일수(주 5일 기준) 22일을 매일 왕복 통행할 경우 월간 19만 8000원이 절감되고, 연간 237만 6000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해 12월에 한국도로공사 통한 선투자 방식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돼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결과물이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천안~논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돼 18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인하 대책이 세워져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개통된 이래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까지 30km 짧아진 거리를 약 30분간 단축시키는 연결 통로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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