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2.25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사진은 미세먼지에 갇힌 세종시
25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사진은 미세먼지에 갇힌 세종시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25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24일 0시부터 오ㅓ루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소재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등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25일은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