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역 건축·개발행위 용이해진다
문화재지역 건축·개발행위 용이해진다
당진군, 면천읍성 주변 구역별 허용기준안 시행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8.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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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군민의 편익증진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적은 경미한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마련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문화재 보존관련 건축행위 간소화 시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으로 우선 충남도지정기념물 제91호 ‘면천읍성’ 주변지역에 대해 추진된다.
그동안 문화재주변에서 경미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도 시·군에서 관계전문가의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되는 경우에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오래 걸리고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했다.
면천읍성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재 주변 지역을 1지역과 2지역, 3지역으로 각각 설정해 기존건축물의 개보수·재축은 허용토록하고 구역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층수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현상변경 공통기준으로 건물의 색상은 역사경관을 훼손하는 빨강색과 노란색, 파란색 등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주택의 경우 슬라브를 지양하고 기와형태나 싱글재료를 사용, 인접지역의 건물 신개축시 최대한 도로로부터 이격시켜 조성토록 했다. 조경에 있어서도 보호구역내에는 니기다소나무나 편백 등 왜래 수종은 제한하고 전통수종을 식재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경미한 건축행위에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상당기간 소요됐던 부분이 개선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물 제100호인 안국사지 석불입상과 천연기념물 제317호인 송산회화나무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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