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 민주, 수사권 조정법 처리 시동
9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 민주, 수사권 조정법 처리 시동
이해찬 "검경수사권조정·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해달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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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들은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위험하고 한국당에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길고 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며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10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쪼개기 국회' 전략을 다시 구사할 전망이다.

이어 13일 다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추진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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