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3일 '비례○○당' 허용 여부 결정
중앙선관위, 13일 '비례○○당' 허용 여부 결정
'비례자유한국당, 총선에서 쓸 수 있을까' 주목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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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안상수·김영우·이채익·정유섭 의원은 지난 10일 선관위를 찾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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