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개선 원하면 청구권협정 문제 들여다봐야
[사설] 한일관계 개선 원하면 청구권협정 문제 들여다봐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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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총리가 한국과의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청구권 약속을 지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놓고 관심이 커진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협정으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은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어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한일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6월 3일에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그런 다음 1965년 마침내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일제의 징용이나 징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은 한일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협정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보상이며 이번 진행중인 개인배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상은 포괄적인 것이며 배상은 개인에 관한 것이라 보상과 관련없이 배상은 별도의 개념인 만큼 전범기업에 대한 판결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아베의 주장은 억지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상과 배상을 일본이 구분할 리가 없다. 더우기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은 그들이 일으킨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오전 방송된 NHK의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속에서 일한 관계를 쌓아왔다. 일한(관계)의 기초인 일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작년 12월 23일에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이웃이면서 과거 원한관계를 가진 나라 일본. 먼저 일본더러 무조건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해시키는 논리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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