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 세정과에 신고 납부해야"
아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 세정과에 신고 납부해야"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올해 1월부터 지자체에 업무 이관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1.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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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으나,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제도운영 초기 혼선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한해 오는 2월까지 아산세무서에 시청 세무담당자를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함을 비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정과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인 오는 5월에는 시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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