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
예산군, 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
21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98명 대상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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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2020년도 예산1지구지적재조사사업 범위가 예산리 5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98명을 대상으로 오는 121일 오후 3시에 예산리5구 마을회관(예산읍 신흥길 46)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

예산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읍 신흥길 46 일원 926필지, 146713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17일과 18일 개최된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대지역 주민 및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지구 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계획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현황 조사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안내 등이다.

군은 현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충남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시 대행자 선정공고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경계확정,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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