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불법다운계약 단속
중구,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불법다운계약 단속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수조사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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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지난달 27일자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이 우려되는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일원 부동산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중구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 사무소 위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조사 중 위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 근절,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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