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내달 5일 개회
금산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내달 5일 개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9건 의안 심의·의결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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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안건으로는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연장 위탁 동의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종학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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