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기부행위 제한
[참참이의 선거정보] 기부행위 제한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Q&A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0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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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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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유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과태료 최고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희연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이 자신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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