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충남도에 힘을 보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정책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역량 신장, 돌봄·안전 여건 보장 등을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공공 및 기업,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여성 친화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행·재정적인 지원 대상을 시·군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계획 수립, 홍보·모니터링단 수당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남녀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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