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부터 임신·출산 혜택 확대
천안시, 올해부터 임신·출산 혜택 확대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 임신·출산 관련 물품지원 등 풍성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2.0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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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전달.
출생축하용품전달.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신고 시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축하 용품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동시에 신청해 수혜자 부담금 20% 9만 6000원을 내면 1년 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임신부 우대 스토어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한 36개의 점포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5%~3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15개 점포가 추가로 참여해 총51개소에서 임신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신부 우대 스토어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예비 산모를 위한 임신 전 무료 풍진검사를 제공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 출산(예정)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특히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상한액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부부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야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다양한 다자녀 혜택도 마련돼 있다. 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 출생신고 마친 가정에 20리터 100매 종량제 봉투를 증정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감액,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다.

또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 혜택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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