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5개 자치구와 협업, 공용시설 개선비용 지원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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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 5개 자치구 공동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5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15년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 아파트단지 내 도로 보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공용시설로,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 개·보수 사업에 시비와 구비 1:1로 지원하다.

지난해는 자치구 분담비율 재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동구 ㆍ 서구 ㆍ 대덕구가 각 각 1억 원 ㆍ 중구는 2억 원, 유성구는 1억 5000만 원을 아파트 단지에 협업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동구 11개 단지, 중구 12개 단지, 서구 13개 단지, 유성구 10개 단지, 대덕구 14개 단지 등 현재까지 모두 60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는 지원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발광다이오드 조명(LED) 교체 및 증설, 경로당보수, 장애인쉼터보수, 자전거보관대교체, 옥외하수관보수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 ㆍ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시설 등 개ㆍ보수를 위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공모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별로 매년 초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 시 가점 등 선정 평가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대전시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 등이 바람직한 지원 대상”이라며 “올해부터는 시 차원에서 자치구 공모 심사와 선정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에 세부항목으로 포함해 제시했기에 지원 단지 대상에 본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항목으로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2019.10.18.일 개정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폭 넓은 공용시설 개선과 많은 단지의 보조금 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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