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채용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 9명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법률 전문변호사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천안에 2명, 아산에 1명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은 나머지 시ㆍ군에는 2개 지역에 1명을 배치해 교육법률 서비스 및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심의위원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장학사, 주무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고 법률지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의도 마쳤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법률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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