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용한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료해야 되는 신규교육 및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교육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영업주ㆍ종업원이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선,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하면 된다.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되며,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민원팀(☎041-538-0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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