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자동통보 통신에 의한 문자전송
[참참이의 선거정보] 자동통보 통신에 의한 문자전송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Q&A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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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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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무엇인가요?
A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Q. 누구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web발신]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A [web발신] 문구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에서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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